고객권리안내문

1.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 방법

(1)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1.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내역(최근 3년간)에 대한 조회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조회사항 통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유선 또는 서면)
  1. 유선 : (대표번호) 02–3140-4670
  2. 서면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19F ThreeIFC 주식회사 와이지인베스트먼트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앞

(2)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1.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유선 또는 서면)
  1. 유선 : (대표번호) 02–3140-4670
  2. 서면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19F ThreeIFC 주식회사 와이지인베스트먼트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앞

(3)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

  1.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2. 신청방법(유선 또는 서면)
  1. 유선 : (대표번호) 02–3140-4670
  2. 서면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19F ThreeIFC 주식회사 와이지인베스트먼트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앞

(4)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

  1.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유선 또는 서면)
  1. 유선 : (대표번호) 02–3140-4670
  2. 서면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19F ThreeIFC 주식회사 와이지인베스트먼트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앞

(5)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1.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8조의3에 따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의 경우 삭제할 수 없습니다.
  2. 신청방법(유선 또는 서면)
  1. 유선 : (대표번호) 02–3140-4670
  2. 서면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19F ThreeIFC 주식회사 와이지인베스트먼트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앞
2.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1. 성명 : 박천진
  2. 직책 : 본부장
  3. 연락처 : 02–3140-4670
  4. 이메일 : cjpark@ygmail.net
3. 여신금융협회 고객정보관리.보호인
  1. 전화 : 02-2011-0730
  2. 주소 : 서울 중구 다동길 43 한외빌딩 1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