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설립된 YG인베스트먼트는 YG그룹이 보유한 다양한 콘텐츠 및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최신 사업 트렌드에 부합하는 투자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투자기업들의 역량강화와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라이프스타일 등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과 성공적 투자기회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CONTACT2023. 12. 31 기준
YG인베스트먼트는 BIG 4 회계법인과 국내 최고 IB HOUSE 출신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상봉
대표이사
박성빈
투자본부 본부장
남태규
투자 1팀 팀장
문더큰
투자 2팀 팀장
전인화
투자 3팀 팀장
1. 주총 결의일
2021년 05월 20일
2. 의안 및 주요내용
제1호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결의내용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기타빕상무이사 심미성이 2021.3.23. 사임하였으므로 그 후임을 선임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그 선임을 구한 바, 출석주주 전원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선출하다.
기타비상무이사 : 최성준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이사 감사에 관한 정관 규정 일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그 승인을 구한 바, 출석주주 전원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승인가결하다.
- 변경 후 정관 조항
제29조 【이사와 감사의 원수 및 선임】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②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감사는 1인 이상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이사와 감사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선임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감사에 대한 선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9조의2 【대표이사 선임】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대표이사가 수 명일 때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되, 이사회의 결의로 공동대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4. 기타
투자 관련 문의 : yginvestment@yg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