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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그룹의 다양한 콘텐츠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성공적 투자전략을 추구합니다.

WHO WE ARE

2016년 7월 설립된 YG인베스트먼트는 YG그룹이 보유한 다양한 콘텐츠 및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최신 사업 트렌드에 부합하는 투자전략을 실행하고 있으며, 투자기업들의 역량강화와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라이프스타일 등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과 성공적 투자기회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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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개요

2021. 6. 30 기준

  • 회사설립2016년 7월 8일
  • 대표이사한상봉
  • 납입자본금153억 원
  • 운용자산1,500억 원
  • 주주구성YG플러스 100%
  • 임직원 수8명
  • 투자기업콘텐츠, 라이프스타일 ETC, ICT 솔루션, IOT솔루션, O2O사업자, 빅데이터, 게임, SNS/APP

핵심운용인력

YG인베스트먼트는 BIG 4 회계법인과 국내 최고 IB HOUSE 출신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한상봉

    대표이사

    • 케이클라비스 인베스트먼트
    • 신한금융투자 ECM부
    • 안진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
    •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 박성빈

    투자본부 본부장

    • 미래에셋증권 IPO팀
    • IBK투자증권 IPO팀
  • 남태규

    투자 1팀 팀장

    • NH투자증권 ECM 1부
    •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 문더큰

    투자 2팀 팀장

    • IBK기업은행 투자금융부
    • IBK기업은행 혁신투자부
  • 전인화

    투자 3팀 팀장

    • 한국투자증권 기업금융2부
    • 삼정회계법인 DEAL ADV 1

공시정보

임시주주총회 결의사항

1. 주총 결의일 
2021년 05월 20일

 

2. 의안 및 주요내용
제1호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결의내용
제1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기타빕상무이사 심미성이 2021.3.23. 사임하였으므로 그 후임을 선임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그 선임을 구한 바, 출석주주 전원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선출하다.
기타비상무이사 : 최성준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이사 감사에 관한 정관 규정 일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그 승인을 구한 바, 출석주주 전원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승인가결하다.


- 변경 후 정관 조항
제29조 【이사와 감사의 원수 및 선임】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②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감사는 1인 이상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이사와 감사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선임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감사에 대한 선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9조의2 【대표이사 선임】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대표이사가 수 명일 때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되, 이사회의 결의로 공동대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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